산림청,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 속도 낸다 · 2026-09-02
산림청,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 속도 낸다
산림청에 따르면 불법 상행위 시설에 대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경기도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에서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일 실시했으며 9월 말까지 총 18건의 불법시설을 추가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국유림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상행위시설로, 3월 말 적발 이후 자진철거 유도,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 1·2차 공시송달,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 절차에 나서게 됐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산림청은 자발적 철거 의사가 있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위자에게 전액 청구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의 우선적인 정비와 함께 추가적인 불법시설이 재설치 되지 않도록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산림 내 불법시설 발견 시 '안전신문고', '청정하계' 및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