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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32개 대학 총 490명 · 2026-09-03

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 490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이 시작된다. 총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490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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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학비와 교육·수련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의 첫 선발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3일 발표했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한다.

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31개 대학은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 선발을 진행한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의대에 입학하면 정부로부터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번 선발인원은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추가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면허에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조건을 부가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의 진로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진로상담·정보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복무를 마친 지역의사에게는 복무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한편, 이번 지원 길잡이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자료 배포 이후 접수된 문의를 바탕으로 지원자격과 전형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자격, 중·고등학교 소재지와 거주요건, 진료권·광역권 모집의 차이, 수련기간의 의무복무 인정 여부, 이사·전학 사례 등을 문답과 사례 중심으로 담았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현재 거주지나 졸업한 고등학교만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정한 중·고등학교 이수요건과 재학기간 중 거주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전학이나 이사 자체만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 소재지와 재학기간 중 거주지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의사제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선발 이후 교육·수련·의무복무·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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