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보호과에 따르면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민관이 협력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보호과에 따르면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을 위한 보호심의위원 위촉식과 제1차 보호심의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에 첫발을 내딛는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는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보호사건 등에 대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자 보호 결정 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민관 자문위원회이다.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 내부위원 2명과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오늘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2년간 보호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되는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과정상 법적 쟁점,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부패·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며, 이를 위해 용기를 낸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청렴성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참여해 주신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부패신고자보호과, 책임자: 과 장 박주미(044-200-7771), 담당자: 서기관 한세근(044-200-7777), 공익신고자보호과, 책임자: 과 장 박지원(044-200-7331), 담당자: 주무관 남궁연심(044-200-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