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관리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24만8천여 건 대상…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작성일 2026-09-07 작성자 이** 조회수 7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8,037건(주택 2기분 15만7,857건, 토지분 9만180건), 총 1,2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본세액이... · 2026-09-07
시흥시,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시흥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가 24만8,037건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시흥시에 따르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8,037건(주택 2기분 15만7,857건, 토지분 9만180건), 총 1,2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연간 본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억 원(2.9%)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2.85%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3.2% 오른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가격은 0.8% 하락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담당부서 : 시세관리과 재산세팀 (031-310-2081, 2086)
사안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