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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2026-09-07 · 2026-09-07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7시간 전 ✓ 수치 대조 9/9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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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첨부파일 ·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 이용조건 표기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9월 7일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고자는 최대 5억원의 포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적발 및 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 및 상호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받을 것이며, 신고에 따른 보상은 환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491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최대 30억원의 보상도 가능하다.

기관발표항목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2026-09-07발표일7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2026-09-07신고자에 최대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2026-09-07(건설기술진흥법 등491개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2026-09-07호법에따라지급하는포상(최대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2026-09-07따라지급하는포상(최대5억원) 및보상(환수금의30%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2026-09-07최대1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2026-09-07최대3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2026-09-07최대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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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발언: “입찰비리근절을위해서는사후적발및처벌보다 비리발생시즉각신고할수있는제도적유인체계및상호견제를 통한비리발생사전차단문화조성이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발언: “신고자는 철저히보호하고, 신고에따른공익적기여는확실히보상함으로써 신고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할것”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입찰비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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