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이 농작업 현장에서 겪는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농촌지역에 이동식 화장실 80개소 설치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이 농작업 현장에서 겪는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농촌지역에 이동식 화장실 80개소 설치를 지원한다.
농업인들은 장시간 농작업을 하면서도 농지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주거지나 마을회관 등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중 화장실 이용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커,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여성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로는 "밭에서 일하다 화장실이 급하면 마을회관까지 걸어가기는 멀고 차를 타고 가도 20분은 걸리니, 농번기에는 정말 불편해요."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어르신들은 운전을 못하시니 일부러 물도 적게 마시고 급해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죠."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NH투자증권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5억 원을 활용하여 추진된다.
특히, 농지 내 화장실을 농지 전용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농지법 시행(8.28.)에 맞춰, 규제 개선의 효과를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수행기관으로 하여 지난 6월부터 전국 지방정부를 통해 들녘화장실 설치 희망 수요를 받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기본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들을 대상으로 화장실 설치 예정지와 주거지 간 거리, 공동이용 여성농업인 수, 화장실 설치 예정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23개 시․군의 8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자동개폐식 양변기와 절수형 세면대를 갖춘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지원받고, 10월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여성농업인 뿐 아니라 많은 농업인이 이용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남녀 표지판을 변경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농가들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소독·정화활동과 분뇨수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들녘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농업인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농작업 환경"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작은 불편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여성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 조성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의 목적은 농작업 필수 부대시설인 공동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에 있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를 추진근거로 하고 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작업 현장 이동식 공동 화장실 구입‧설치비 지원이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다. 사업예산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5억원으로, 출연기업은 NH투자증권이다. 사업량은 80개소이며, 지원 단가는 개소당 최대 300만원으로 상생기금 90%와 자부담 10%로 구성된다.
수행기관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며, 화장실 설치 요건으로는 정화조 시설 불필요, 악취 억제 기능, 물탱크 및 세면대 포함, 절수식(재래식 불가) 등이 있다. 공급업체는 시설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설치 후 최소 1년 동안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규격은 한 필지의 농지에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계단 등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