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추석 물가안정관리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추석 명절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추석 명절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지방정부별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현장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운영
또한, 전화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접수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할인 혜택 확대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혜택도 9월 한 달간 확대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사용 시 2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를 6곳으로 확대하며,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전통시장 주차 허용
또한,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지방정부는 주차 허용 구간을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와 관리 요원 배치를 통해 이용 불편을 줄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지방재정경제실이며, 책임자는 과 장 채경아(044-205-3902), 담당자는 사무관 정유희(044-205-392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