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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영상·음성 등 개인정보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일부 미흡 사항 시정 권고 · 2026-09-14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로봇청소기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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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로봇청소기가 처리하는 영상·음성·지도정보 등이 수집·전송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을 점검하여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권고가 이루어진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동의받는 방법, 국외 이전 안내·고지, 국내대리인 지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대부분 개선을 완료했거나 조치 중이다.

아직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9월 9일(수) 제19회 전체회의에서 시정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로봇청소기는 앱을 통한 원격 제어, 장애물 인식, 영상 확인, 음성 명령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마이크·센서 등을 통해 가정 내부의 영상·음성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지도정보 등 생활 공간과 밀접한 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어 안전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5개 주요 브랜드의 최신 모델을 대상으로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 등이 로봇청소기와 앱, 서버에서 수집·전송·저장·이용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봇청소기음성권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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