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및 예산 증액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50억 원 증액된 651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되어 수혜 아동이 1만 3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달마다 23만 원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이 신설되고 의료·주거·양육비 이행 지원도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보다 250억 원(4.0%) 증액한 651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두리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4.9 (ⓒ뉴스1, 성평등가족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 문턱을 낮추고 임신 중인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1만 3000명 늘어 2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맞춰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완화한다.
아울러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가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게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 원을 지급하는 '(가칭)예비양육수당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이어서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경계선지능인에게 기존 연간 30만 원의 진단비에 더해 1인당 연간 70만 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로 지원하고,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도 기존 1인당 연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기존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확대 지원하고, 보증금 지원 한도도 최대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 및 법률지원 확대로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소득기준이 다음 달 29일 폐지됨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제도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지급 회수율 제고를 위해 선지급금 회수 체납정보를 국세청에 위탁, 제공해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도 기존 4500건에서 6000건으로 지원을 늘려 양육비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더욱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게 문턱은 낮추고 양육비 이행은 더욱 내실화해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4, 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