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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빈틈없는 감시망' 구축 · 2026-09-16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에 따르면 북부지방산림청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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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단속은 가을철 송이·능이·잣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입산이 증가함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사용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과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18명), 산림보호지원단(17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집중 투입한다.

단속 계획

특히 산림드론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산물 자생지와 주요 등산로 등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현장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버섯류, 잣 등) 불법 굴·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사용·취사행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산지전용 등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나 산불 실화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임산물 채취 영상 및 단체 채취 목적의 산행 모집 게시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주요 산림 진입로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보호협약 마을의 무상양여 허가지 외 채취행위가 없도록 지역 주민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병행해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드론과 현장 단속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모니터링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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