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앞두고 화재안전 점검 실시
소방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재안전 점검을 위해 전국 소방서가 동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소방서 동시 무통보(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귀성·귀경과 명절 준비 등으로 국민 이동이 증가하고 판매시설과 교통시설 등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만큼,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사전 예고 없이 전국 소방서가 동일 시간대에 참여하는 전국 한꺼번에(일제) 무통보(불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많은 국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쇼핑센터·백화점 등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공항·항만 종합여객시설 등 운수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중점 확인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임의 조작·연동정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계단·복도 등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단순한 시설 관리상태 확인을 넘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신속한 피난을 방해해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입건·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바르게(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비상구·피난통로 확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이용객 피난·대피 요령 등에 대한 현장 화재안전 상담(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많은 국민이 한꺼번에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작은 안전관리 소홀도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상구와 피난통로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은 추석 연휴 전 국민이 자주 찾는 시설의 화재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바르게(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