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호우 피해 이재민에 주거 안정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집중호우로 집을 떠나 있는 이재민에게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가 지원되고,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파손되거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집을 떠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가 추석 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가와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8월 호우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등에서 2895세대 6176명이 대피했으며, 지난 16일 기준 127세대 226명이 경남 거제시 등 4개 시·도 7개 시·군·구의 민간 숙박시설과 친인척집 등에 머물고 있다.
주택 침수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대피했던 주민은 현장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대부분 귀가했다.
주택 파손 등으로 장기간 대피가 필요한 거제시와 통영시 107세대에는 지방정부를 통해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사면 유실로 공동주택 피해를 입은 거제시 54세대에는 피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주거시설 월세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이 침수·파손된 거제시 31세대와 통영시 22세대에는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일부를 지원하며, 친인척집에 머물다가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지원은 이재민이 빈집이나 빈방을 임차해 입주한 뒤 청구하면 지방정부가 월평균 5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은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주택 복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공동주택 단전·단수 등으로 대규모 일시대피자가 발생한 거제시와 통영시에 생수 등 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일시대피 주민의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도 협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총 2308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수전설비 침수로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수전설비 교체·수리 비용 일부인 6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추석 전에 한 세대라도 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를 서두르고, 장기 대피가 불가피한 세대는 주거비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