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 PC방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폭 단축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성인 PC방의 '꼼수영업' 차단을 위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이 42일에서 6일로 대폭 단축되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실시한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자진 폐업’이나 ‘명의변경’ 후 재영업하는 편법·꼼수 영업을 최대한 방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끝까지 추적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총 387건을 단속하고 운영진·총책 포함 7명을 구속했으며, 시설기준 등 위반 사실 607건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 이상 늘어난 수치로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이 구축된 이후 최초로 시행된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단속 후 행정처분 사이 자진폐업·명의변경 등 편법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통상 42.2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가 6.2일로 크게 단축되었다.
단속·처분 패스트트랙은 경찰 단속 후 1차 통보, 수사 진행, 2차 통보(송치 시)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불법환전, 시설기준 위반 등 적발 시 지방정부에 단속 사실 통보와 혐의 입증이 이루어지며, 수사 결과 통보 및 사전 통지가 진행된다.
행정처분 절차는 경찰 적발통보 → (시·군·구 재조사)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청문 → 처분으로 이루어진다.
불법 영업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최대한 박탈하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영업 기반을 해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0.6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역시 58억 원에서 416억 원 규모로 600% 이상 급증했다.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는 등 재영업 기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난 9월 11일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이 필요했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경찰청 김영근 범죄예방대응국장은 “불법 성인 PC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