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범위 확대 개정안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을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고시금액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방계약법상 고시금액보다 낮은 국가계약법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자가 우선조달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기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춰,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기준 고시금액을 달리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 금액이 기존 최대 2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이 초기 매출과 납품 실적을 쌓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