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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 · 2026-09-22

휴면법인 영업신고 전자적 제출 시행

대법원에 따르면 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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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진: 대법원 보도자료 · 이용조건 표기 없음

대법원은 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2026년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발표항목
대법원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있다면 공고일부터2개월
대법원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2026년에는 10월 1일부터 12월1일
대법원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공고일부터2개월
대법원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3년
단서 — 대법원 안내 주소: www.iros.go.kr
대법원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영업신고휴면법인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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