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 · 2026-09-22
휴면법인 영업신고 전자적 제출 시행
대법원에 따르면 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이 시행된다.
대법원은 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2026년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대법원 | 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 | 있다면 공고일부터 | 2개월 |
| 대법원 | 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 | 2026년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 1일 |
| 대법원 | 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 | 공고일부터 | 2개월 |
| 대법원 | 휴면법인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 |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 3년 |
단서 — 대법원 안내 주소: www.iros.go.kr
대법원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