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 시행중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관세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킨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과세가 되는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우회반입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통관관리 및 사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담배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우선 유사·무니코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통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수입통관 시 중국 내 거래단계 전과정에 대한 허가 및 공급망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유사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6.1월~9월9.20. 기준) 중국 15톤(99.99%) / 기타 국가 0.001톤(0.01%)이며, 무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6.1~9월9.20. 기준) 중국 315톤(99.7%) / 기타 국가 1톤(0.3%)이다.
2026년 6월 15일부터 유사·무니코틴 수입 시 니코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2026년 8월 18일부터 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에 대해 전량 서류제출 대상 심사로 전환하고, 수입신고 시 담배인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통관물품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강화된 통관대책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7월 16일부터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수입통관 전에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가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수입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을 정밀하게 걸러낸 실적은 작년부터 총 22건, 65.43리터에 달한다.
니코틴을 무니코틴 허위신고 적발 누적 현황은 ('22) 7건, 1.06L, ('23) 3건, 1.06L, ('24) 3건, 0.03L, ('25) 15건, 61.89L, ('26.1월~9월9.20. 기준) 7건, 3.54L이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신종물질인 유사니코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유사니코틴 분석 기술협의를 진행하여, 7월 28일부터 공인 분석법을 개발하여 전국세관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관관리 강화 조치 시행 후 유사·무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실적은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사니코틴 수입실적은 ('26.1월~4월) 6건/12톤에서 (5~8월) 5건/2톤으로 16.7% 감소하였고, 무니코틴 수입실적은 ('26.1월~4월) 513건/153톤에서 (5~8월) 430건/149톤으로 16.2% 감소하였다.
관세청은 통관단계 차단에 그치지 않고 사후단속의 고삐도 바짝 조이고 있다. 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여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관세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담배 관련 세금 포탈 혐의뿐만 아니라 저가신고 및 불법 외화송금 지급 여부 등 무역거래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니코틴 원액이 통관 이후 전자담배 제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천연니코틴을 무니코틴 제품으로 허위신고해 개별소비세 등 세금 탈루 의심이 있는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필요시 성분분석도 지원할 것이며, 경찰청 등 단속기관에서 통관자료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자담배 수입업체들은 세금 부과 등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속의 허점을 노리며 그 수법을 교묘하게 진화시켜 왔다. 이에 관세청은 과학적 분석기법 개발, 수입 통관관리 강화, 관세조사 등 촘촘한 그물망 방식의 밀착 대응을 시행해 왔다.
관세청 밀착 대응 조치 내용으로는 ('20~'21년) 니코틴 잎(과세)을 니코틴 줄기·뿌리(비과세)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속여 허위신고한 혐의가 있는 업체 57개사를 관세조사하여 40개 업체 적발, 1,655억원 추징한 사례가 있다.
또한 ('19.11월~) 합성니코틴 수입신고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도, 제조허가증, 수출신고필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등 6종 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22.11월~) 천연·합성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독자 개발하여 '26.9월 현재까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용액 45건, 464.73리터를 적발하였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합성니코틴의 경우 2년동안 담배 관련 세금이 2년간 50% 과세가 유예되고 있으며, 담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종물질을 개발하거나, 성분을 허위신고하는 불법적인 시도도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