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하이파크시티 대지권 등기 문제 해결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일산 하이파크시티의 대지권 등기가 16년째 멈춰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3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주민 대표와 고양특례시,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일산 하이파크시티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산 하이파크시티 입주 후 16년이 지나도록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부동산 매매와 대출, 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권익위가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 65만 7,779.6㎡를 대상으로 추진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인원이 1만 5,477명(약 5,159세대) 규모로 계획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거 지적 정리 과정의 오류로 인해 개발지역 내 일부 토지가 지적도상 중복 등록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준공 및 지적정리 단계에서 멈춰 있으며, 입주민들은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채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입주 후 약 16년이 지났음에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대지권 등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행정적 조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되어 지적 오류가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고양시는 과거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 오류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청에 의한 등기 정정 또는 말소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등기 및 지적공부 정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조합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적정리와 환지청산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관계기관 간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이후 그동안 관계기관 및 신청인들과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기관별 입장과 책임 관계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면서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해결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지적도상 중복 등록의 정정,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자산 보전,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및 청산 문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고, 지적정리와 환지처분·청산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더는 해결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계기관의 입장을 함께 확인한 만큼,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하루빨리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