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어르신·장애인 위한 맞춤형 ‘주거안심플러스사업’ 본격 추진 · 2026-09-28
수원특례시, 어르신·장애인 위한 맞춤형 주거안심플러스사업 추진
수원특례시 공보관에 따르면 수원특례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안심플러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은 120%로 설정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150%까지의 소득을 가진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 환경은 의료·요양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돌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수원특례시 | 수원특례시, 어르신·장애인 위한 맞춤형 ‘주거안심플러스사업’ 본격 추진 | 지난 | 21일 |
| 수원특례시 | 수원특례시, 어르신·장애인 위한 맞춤형 ‘주거안심플러스사업’ 본격 추진 | 자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으로, 기준중위소득 | 150% |
| 수원특례시 | 수원특례시, 어르신·장애인 위한 맞춤형 ‘주거안심플러스사업’ 본격 추진 | 기준중위소득 | 120% |
| 수원특례시 | 수원특례시, 어르신·장애인 위한 맞춤형 ‘주거안심플러스사업’ 본격 추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
단서 — 수원특례시 시 관계자 발언: “안전한 주거 환경은 의료·요양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돌봄의 중요한 기반”
수원특례시 시 관계자 발언: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수원특례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 시 관계자 발언: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수원특례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