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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전 주소만 입력하면 지하시설물 바로 확인 · 2026-09-29

굴착 전 주소 입력으로 지하시설물 확인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주소 입력만으로 지하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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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주소 입력만으로 지하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하며,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 서비스는 굴착공사 전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고도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비스가 국민이 필요한 지하 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을 강화하는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와 전문가·사업자 서비스로 나뉘어 제공된다. 대국민 서비스는 주소 입력으로 지하시설물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주나 개발사업자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땅속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에 접속한 후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사업자 서비스는 종이도면 대신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지하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가 국민이 필요한 지하 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을 강화하는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지하시설물입력주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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