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국방부, 우주산업과 국방우주의 접점 넓힌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우주항공청과 국방부는 9월 2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우주항공청과 국방부는 9월 2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우주분과는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장급 협의체로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6월 제1회 우주분과 회의 개최 이후 반기별 정례 회의를 통해 민·군 우주업무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에는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 국방부 방위정책관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우주항공청과 국방부는 민·군 협업 우주수송역량(우주발사체·우주발사장 등) 확대 전략과 국방위성의 국내 발사체 활용 등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가 역량 결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 인력교류 활성화, 우주감시 정보공유 협의체 운영 등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민·군 공동 우주감시능력 확보를 위한 레이더우주감시체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8월, 국방 목적의 우주 발사에 관해 국방부장관이 직접 발사를 심사·허가하도록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양 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방 목적의 우주 발사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심사·허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사위성 전력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향후, 개정법 시행일('27.2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국방부의 발사허가·관리를 위한 국방부 훈령 제정 등을 상호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은 국방용 고체로켓 발사 지원, 군 단독 우주사업의 국가우주위원회 심의 효율화 등 지난 우주분과를 통해 많은 협력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우주분과를 통해서도 민·관·군 우주업무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합의했으며,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영목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는 민·군 우주협력이 개별 현안에 대한 협의를 넘어 국가 우주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주수송, 위성정보 활용, 우주감시 등 금번 논의한 협력과제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민간과 국방의 역량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