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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 정책·기준 마련 위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 2026-09-30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정책과 기준·규격 등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와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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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정책과 기준·규격 등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와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촉된 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9월 30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중독 예방, 식품 등의 기준·규격,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식품안전 정책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 운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제58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히 여성 41%, 청년 20%, 비수도권 50%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이 식품안전 정책 및 기준·규격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026년 8월부터 2028년 8월까지 9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식품안전 정책과 기준·규격 마련에 필요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9개 분과위원회는 위생제도, 방사능, 식품첨가물, 유해오염물질, 신소재, 잔류물질, 미생물, 위해평가, 국제식품규격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위원회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확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 기준 신설·개정, CODEX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 수임 전략 자문 등 주요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심의해 제도 개선에 기여해 왔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새로운 식품과 기술의 등장, 식품 소비환경 변화 등 급변하는 식품안전 환경에 대응해 주요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영석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송민경 위원(한국소비자연맹)과 이병조 위원(샘표식품)이 지명됐다.

김영석 위원장은 식품공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인사로,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식품안전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을 이끌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재 차장은 “식품산업의 기술 혁신과 소비 형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식품안전 정책에도 보다 폭넓은 전문성과 과학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며, “위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 기준과 제도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위촉식은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14:00부터 15:00까지 에치와이 대강당(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되었으며, 위원회 위원 100명(외부 94, 내부 6)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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