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 2026-10-01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 가정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의 적립일수도 요구된다.
준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노동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최근 24개월의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건설노동자 가정의 새가족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 출산 가정에 최대 | 50만원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 (원문에 설명 없음) | 2026년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 ①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 252일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 ② 신청일 기준 최근 | 12개월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 준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 100일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 단, 여성노동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최근 | 24개월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최근 24개월 적립일수 | 100일 |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 (원문에 설명 없음) | 30만원 |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이번 사업이 건설노동자 가정의 새가족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이번 사업이 건설노동자 가정의 새가족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