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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수입농산물 정책에 생산자 참여 확대 · 2026-10-02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2일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수입농산물 정책에 생산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정 위원회 출범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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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일(금) 오전 aT 센터(서울)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위원 14명을 포함하여,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위원장 농식품부 차관, 이하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심의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25.8월)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었다. 이번 심의회는 법정 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심의회 위원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생산자 단체 대표를 1/3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수입 품목군을 고려한 단체의 참여를 통해 생산자 단체의 대표성을 제고하였다. 참여 단체로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단체장 6인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수입 품목군과 이해 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개선하였다.

이번 제1차 회의 안건으로 사료,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안)이 논의되었으며, 농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한 위원들은 심의회를 통한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 수립 시에 현장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다양한 소통 기회와 실질적 논의 채널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위원장)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한 수입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위원 현황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김종구이며, 임명직 위원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박순연과 농촌진흥청 차장 김상경이 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충남대학교 교수 정세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정민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 이재욱, 농식품유통품질관리협회 총무이사 백정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연화, 외식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대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노만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정영이,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철선,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회장 김철규, 한국양파연합회 회장 배정섭,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오세진이 포함되어 있다.

간사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 박상호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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