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 확립에 기여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찾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안영철)과 함께 10월 6일(화)부터 10월 27일(화)까지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는 해사 안전 수준을 높이고, 해양 사고 감소에 기여한 사업자를 발굴·포상하여 자발적인 안전 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는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 대행업자 중 2개사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사업자 지정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기존 결격사유를 최근 3년간 해양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강화하여, 사망·실종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업자는 원천적으로 우수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된다.
반면에 우수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늘렸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함께 기존보다 2배 많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모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류 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우수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업자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보도자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공모는 우수사업자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여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자를 발굴하고, 이에 걸맞은 포상과 혜택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