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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 · 2026-10-06

대전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대전 유성구 홍보정보과에 따르면 유성구는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한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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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9) 2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 사진.jpg · 사진: 대전 유성구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유성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8년까지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위반 건축물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양성화 절차와 특례 적용 여부 등을 안내하며, 유성구청 6층에서 운영된다.

유성구청장 정용래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민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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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9.29.)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10월 1일부터2028년
대전 유성구(9.29.)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양성화 대상은2023년
대전 유성구(9.29.)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대전 유성구(9.29.)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상담센터에서는 ▲2023년
대전 유성구(9.29.)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상담센터에서는 ▲2023년 12월31일
대전 유성구(9.29.)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특례 적용 여부 등을 안내하며, 유성구청6층
단서 — 대전 유성구 유성구청장 발언: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대전 유성구 유성구청장 발언: “주민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
대전 유성구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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