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산업 규제 개선 방안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방식도 확대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화학물질·환경·전기설비 관련 현장규제도 개선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2일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김민성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스플레이 규제합리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는 OLED 등 고부가가치·차세대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이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LCD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 데 이어 OLED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일부 핵심 소재·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점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지난 6월부터 협회와 주요기업과 현장소통을 하며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개선과제를 구체화했다.
이후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절차 간소화
우선 수입제한 물품 중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제외한다.
그동안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는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관세품목분류코드(HS Code)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수입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해당 제품은 종전에는 '기타 강화유리'로 분류돼 수입승인 대상이 아니었다. 제품의 용도·안전성은 그대로인데도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에 따라 HS코드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승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앞으로는 수입제한 물품 중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와 같이 항공 관련 안전관리라는 규제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품목은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기업의 소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다수 대 다수' 직접거래 일부 허용
그간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는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1:1, 1:다수, 다수:1 거래는 가능했지만 '다수:다수' 방식은 허용되지 않아 여러 재생에너지 공급원과 연계해 전력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계약방식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에서 직접전력거래에 한해 다수:다수 거래를 허용, 다양한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거래방식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AI 활용기준 마련
연구개발, 데이터 분석, 제조혁신 등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생성형 AI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분야에서는 기술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목표로 마련·공표할 계획이다.
기업이 보안상 허용되는 활용 범위와 절차를 한층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과 제조혁신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화학물질·환경·전기설비 규제도 개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관련 물질정보를 포함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연 1회 이상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물질명 등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업계에서는 정보보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또 화학사고 영향범위를 산정할 때 물질의 실제 함량(%) 대신 100% 함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한다. 또 화학사고 영향범위를 산정할 때 향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프로그램(KORA)'을 고도화하면서 물질의 실제 함량(%)을 고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전기 등 현장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생산설비를 자주 바꿔 연속가동이 중요하고, 공정별로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통합환경허가, 화학물질 관리, 전기설비 점검 등 일부 제도가 여건과 맞지 않아 행정과 운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잦은 시설변경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 및 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 시운전을 허용하고, 사후에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실시간 감시·기록되는 전기설비 점검자료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지침 등을 즉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규제합리화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업종 및 현장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