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2026-10-06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종합부에 따르면 주택 세제 특례가 일부 조정된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3일에 발표되었으며, 정부는 9월 29일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동안의 세제 지원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1년으로 설정된다.
기본적으로 이번 조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9월 | 27일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상생임대 종료 후 | 1년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 1년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정부는 9월 | 29일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이번 개정안은 8월 | 3일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는 | 3년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 1세대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기본적으로 | 2027년 |
단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