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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 2026-10-06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종합부에 따르면 주택 세제 특례가 일부 조정된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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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개정안은 8월 3일에 발표되었으며, 정부는 9월 29일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동안의 세제 지원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1년으로 설정된다.

기본적으로 이번 조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관발표항목값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9월27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상생임대 종료 후1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1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정부는 9월29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이번 개정안은 8월3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는3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1세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기본적으로2027년
단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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