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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2026-10-07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가이드라인 발표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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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가보훈처는 2026년 10월 7일 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른 지방정부의 참전명예수당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지급액은 23만원으로 설정됐다.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은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른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달 말(9월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역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은 12만원이며, 202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권고"한다고 전했다.

기관발표항목값
국가보훈처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원문에 설명 없음)2029년
국가보훈처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광역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기초12만원
국가보훈처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원문에 설명 없음)11만원
국가보훈처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가이드라인 이행시 최소 지급액23만원
국가보훈처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8일
국가보훈처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원문에 설명 없음)30일
국가보훈처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국가보훈부는 지난2002년
국가보훈처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6년
단서 — 국가보훈처 관계자 발언: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권고”
국가보훈처 장관 발언: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른 지방정부 참전명예 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달 말(9월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권고했다”
국가보훈처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상향평준참전명예수당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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