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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2026-10-07

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에 따르면 서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국유림 내 불법 채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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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가을철 버섯·약용식물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내 불법 채취 행위를 근절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전문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산림재난특수진화대와 산림사법경찰 등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관할 국유림 일대에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드론 연계 감시 시스템

특히, 넓은 산림 구역과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 지형의 단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연계 감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드론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감시·수색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지상의 특수진화대원과 즉시 연계하여 현장에서 체포·계도하는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유림을 대상으로 버섯과 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및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쓰레기와 오물 투기 등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법으로는 산림자원법 제73조, 산림보호법 제54조 및 제57조,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가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김인천)은 "드론과 산림재난특수진화대를 연계한 입체적 단속을 통해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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