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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 반복청구” 관련 행정소송 승소 · 2026-10-08

경찰, 정보공개 반복청구 관련 행정소송 승소

경찰청 본청 기획조정 규제개혁법무에 따르면 경찰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 반복청구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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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교도소 수감자 A씨는 “2025년 11월 한 달간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들의 결정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를 접수한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중 정보공개 결정한 108건 중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 역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라는 이유로 2026년 3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경찰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10월 1일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면서, 구체적으로는 ①A씨가 실제 해당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점 ②A씨가 요구한 정보는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③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한편, A씨는 지난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총 61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경찰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6건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교도소 수감자들도 이와 유사한 내용·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데, ’24년 6건, ’25년 14건, ’26년 14건 등 최근 3년간 34건에 달해 상당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 알권리와 일부 악성 민원인의 권리 남용, 그리고 경찰 행정력 낭비 간의 비교 형량을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 왔으며, 위 34건 대상 소송 중 23건을 승소하는 등 법원 역시 경찰 판단의 적법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

※ 올해 2월 이후 패소 확정된 사례는 없으며, 현재 7건 진행 중.

경찰청은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정보공개공무원목적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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