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위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정신건강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최준호)는 2026년 정신건강의 날(’26.10.10.)을 맞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정신건강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AI 과의존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최근 생성형 AI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는 학업·업무와 정보 검색을 위한 도구를 넘어 일상적인 대화와 감정적 교감, 정신건강·심리상담을 위한 대화 상대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응답과 편리함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신건강 정보, 정신질환에 대한 자가 진단, 과의존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26.3.27.)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추진 대책」(’26.6.9.)을 통해 AI 과의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생성형 AI와의 일상적 상호작용 확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올해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1개월 이내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15~79세 국민 1,019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 현황과 정서적 의존·과의존 정도,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영향, 정신건강 영향 등을 조사한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생성형 AI의 이용과 관련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다수(81.3%)가 ‘과제·업무’, ‘정보 검색, 지식 습득’ 등의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처음 접하고 이용하게 되었으나, 응답자의 68.8%가 일상 대화, 감정적 교감·위로, 정신건강·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15~18세)의 경우, ‘과제·업무’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80.6%이었으며, 현재 69.2%가 정서적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생성형 AI의 답변이나 조언에서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9.9%로 확인된 반면, AI와의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은 16.3%로 나타나는 등 이용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AI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는 응답은 54.9%, 감정의 원인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응답은 49.7%, 몰랐던 정신건강 정보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49.8%로 나타났다.
이용 조절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는 현실의 일에 집중하려 해도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응답이 16.3%, 대화 시간을 조절하지 못해 수면이나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9.8%, 주변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AI의 조언을 바탕으로 퇴사·이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6%로 나타났다.
AI 이용과 관련된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6.9%가 생성형 AI 이용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응답자들이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느끼는 영역은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 수립 및 법제도 정비(68.7%), 대화 기록의 저장·활용에 대한 규율과 이용자 통제권 보장(66.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정신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력하고 미디어·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2종(모든 이용자용,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을 마련하였다.
모든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와 판단, 과의존 등의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가지 핵심 메시지와 21개 권고문을 담았다.
한편,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권고사항 외에 아동·청소년의 이용 특성과 보호자 역할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고사항(7개)과 보호자에 대한 권고사항(7개)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50~60% 수준이었고,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응답자도 38.0%였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정신건강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기 전 서비스의 목적·대상·효과의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확인하고,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서비스는 공인기관의 검증·승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름·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와 진단서·처방전·검사결과지 등 민감한 자료는 입력하지 말고, 대화의 범위와 종료 시점을 미리 정해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AI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자신을 우울증·불안장애 등 특정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판단하거나 AI의 답변을 의학적 진단처럼 받아들인 경험은 14.6% 수준으로, 이러한 경향은 자신의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실제 AI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정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비율은 11.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