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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변화해도 계속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등 입소자 권.. · 2026-10-12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발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의 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입소자의 권익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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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첨부파일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화)부터 11월 23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이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관리상 일부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주요한 노인 주거 기반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소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상태가 변화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자가 거주 중인 노인복지주택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들이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을 갖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시설 운영에 입소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 선정 및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을 받은 위탁운영자가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하였다.

이외에도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일명 중간집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 개편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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