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경매 뉴스

“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새글작성 · 2026-10-12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승소하였다.

15시간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년 10월 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승소하였다.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여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소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

이번 소송은 신우선이 1913년 및 1917년 사정(査定)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 중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한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 3천만원과 현재까지 보유 중인 토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 7천만원 상당)를 환수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0월 8일 제1심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2005년 12월) 이전에 이미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 및 이에 대한 친일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이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환수 범위 확장과 관련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친일재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처분의 대가에 대해 반환청구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의 처분대가에 대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임을 재확인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의 의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별첨으로 제공하였다.

법무부소송친일재산환수보도자료
◆ ◆ ◆ 발행 — 경매레이더 · 자매 매거진 팩토(FACTO)에 전재됩니다. 수치 검증을 통과한 기사만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