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에 따르면,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2026년 10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위원회 4기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기구로,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간 협조·조정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회의에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새롭게 위촉된 제4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제4기 민간위원은 의료, 언론, 법률, 사회복지, 심리, 민간협력, 자살유족,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되어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더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민간위원들에게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에 아낌없이 보태달라”고 당부하였다.
이후 한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 정부는 ‘사람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25년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마련하여 국가자살예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후 ’25년 12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출범하였고, ’26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이 될 9대 분야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 이 9대 분야는 학생, 청소년(교육), 경제적 위기자(금융), 자살 긴급대응(복지), 자살 장소 관리(국토), 미디어·온라인(문체), 고립, 위기가족(복지), 돌봄·간병 부담(복지), 특수직군, 집단보호(인사), 범죄피해자 회복지원(법무) 등이다.
오늘 심의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그동안 마련된 대책을 다시 한번 통합·조정·보완하고,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한 것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살률 현황이다. ’24년 자살률은 29.1명으로 코로나 기저효과 및 유명인 자살 영향 등으로 ’12년 이후 최고치 경신하였으나, ’25년은 27.8명으로 감소하였다. ’25년 10월 이후 자살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9월 23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7월 자살사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6년 1월~7월까지 자살사망자 수는 총 7,432명으로, ’25년 동기간 8,475명 대비 1,043명(-12.3%) 감소하였다. 특히, ’26년 상반기(1~5월)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통상적 변동 범위를 넘어선 사망 감소가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이다.
제6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B.A.S.I.C.)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이다. 이는 국가, 지자체, 민간 모두가 생명보호의 주체가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2024년 29.1명 수준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33.3% 수준인 18.9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33.3% 자살률 감소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자살률이 높았던 국가에서 실제 경험한 자살률 감축 실적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기본계획은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마련된 9대 분야 대책을 B.A.S.I.C.이라는 5대 전략에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높였으며, 정신건강 치료, AI·데이터 활용 등 9대 분야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완성하였다. 특히, B.A.S.I.C. 5대 전략은 단일부처 중심, 신청주의 기반, 근본요인 해소 노력 부족, 데이터 근거 활용 미흡, 지자체·민간 협력 부족이라는 기존 계획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범 부처 차원 접근을 통한 근본요인 해소라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 철학이 반영되었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Basic Safety Net(생명지킴 안전망)은 자살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살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고위험군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일시보호서비스를 통해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도 최대 24시간의 일시보호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과 회복,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연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위기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 개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및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도 지속 확대한다.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하며,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고, 난치성 우울증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상담 및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Active Outreach(적극적 발굴·예방)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이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 등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임에도 서비스 제공에 미동의하는 인원에게 지속적인 설득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자살 관련 데이터를 수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수집 정보의 질을 높인다.
셋째, Structural Support(구조적 지원)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자살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