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10월 12일부터 가입신청 가능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신청 기간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였으나,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취급기관으로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가 포함된다.
단,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전산으로 가입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11월 16일부터 27일 동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입 신청은 10월 7일 수요일과 10월 8일 목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진행되며,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전체가 가능하다. 심사 일정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계좌 개설은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도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