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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새글작성 · 2026-10-1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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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10. 14.(수)부터 10. 21.(수)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법무부는 오늘(10. 13.)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문무일 전(前) 검찰총장, 여정성 전(前)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을 위촉하였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두루 고려하여 문무일 전(前)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천거 절차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 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 기간은 10. 14.(수)부터 10. 21.(수)까지이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절차

법무부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하여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그 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별첨 :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천거 공고문

법무부는 '공소청법' 제41조,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고자 한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하여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소청검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법조인 3명(1명 이상은 여성)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천거인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천거인은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법규에 따른 천거 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와 함께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천거 기간은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10월 21일(수)까지이며, 천거서는 2026년 10. 21.(수) 18:00까지 법무부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한다.

천거서는 법무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팩스로는 제출할 수 없다. 법무부를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1동) 609호 형사사법총괄과로 방문하면 된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수신인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하여야 한다. 방문 및 우편 접수 시 공히 천거서 겉봉에 '피천거인 천거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그 밖에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검사인사팀(02-2110-42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법무부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천거구성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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