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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시대 열린다 · 2026-10-13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시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뮤직비디오의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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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음악영상물등(뮤직비디오 포함)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존에는 영등위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던 음악영상물등을 등록된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 장치와 함께 이루어진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게임·비디오물 등 유사 콘텐츠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뮤직비디오의 신속한 유통과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음악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음악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는 직접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등위에 통보한 후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모든 음악영상물등이 공개 전에 자체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불과한 중소제작사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에 따라 영등위를 통한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등급분류의 세부 구분과 분류 기준은 음악영상물등의 제작 목적과 유통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문체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 장치를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음악영상물등을 배포·게시하기 전 영등위에 통보해야 하며,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등위가 등급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등급 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등위가 그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배포 전 통보, 등급분류 교육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영등위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 외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을 임의로 바꾼 음악영상물 등이 온라인에서 유통될 경우 문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음악산업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영등위 및 음악산업계와 협의해 등록 요건, 등급분류 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언어 순화를 위해 외래어인 ‘인프라’를 우리말 ‘기반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체부 최성희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음악 산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어,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유미(044-203-3291),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는 사무관 권순재(044-203-3292),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담당자는 사무관 김지민(044-203-3240)이다.

문화체육관광부뮤직비디오자체등급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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