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이 결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애플과 구글 앱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이형주, 이하 'FIU')은 그간 FIU가 접속차단을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중 현재 운영중인 총 27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10월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애플, 구글 등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차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그간 FIU와 방미심위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노출차단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이다.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는 그 자체가 특금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시 위험성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어 FIU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 판단 기준으로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원화결제 지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특히, ISMS 등 보안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자금 은닉,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 또한,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투자사기로 인한 금전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
그간의 대응 경과
FIU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을 억제하기 위해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거래 제한, 수사기관 통보,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응해 왔다. 첫째, FIU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미신고 사업자 적발시마다 이를 신고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신고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구매·결제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도 완료되었다.
둘째, FIU는 민원·제보, DAXA 합동조사를 통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4개이다. 셋째, 미신고 사업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해 왔다. 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애플 등 앱마켓사업자에 의해 미신고 사업자 모바일앱의 국내 신규설치 및 업데이트가 차단되어 있으며, 이번 방미심위의 결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국내 접속 차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결정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대응체계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수사결과 등 사법적 판단이나, 구체적 피해 확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차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이용자 인출제한 등 불편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협조 하에 DAXA를 통해 인출방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하는 등 접속차단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도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 강화, 신규 적발 업체 및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요청, 신고 사업자 명단 및 수사기관 통보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안내 강화 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로, 이 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레퍼럴(추천)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미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112), FIU(infiu@korea.kr), DAXA(jebo@kdaxa.org) 등에 제보가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