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에 따르면 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다.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에 따르면 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 13일에 발표되었으며,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외환규제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환은행의 장기차입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5천만불 초과 장기 차입 사전신고 기준 금액을 1억불 초과시 사후보고로 완화하며,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외화차입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원화증권 발행 시 필요했던 사전신고도 500억원 이하 발행에 대해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 상향
둘째,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은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의 신고 기준 금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자금통합관리 제도에서 원화를 포함하여 최대 한도를 1억불로 상향한다.
셋째,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및 원화 자금 차입을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결제촉진대금 등 증권 결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를 보완한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개정안이 원화자금의 활용도 제고와 환리스크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외환거래 편의 증진 및 자유롭고 적시성 있는 의사결정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 행정예고 첫째 날인 10월 13일 오전 09:30분에 재정경제부는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과 외환 규제 완화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금융기관 등은 원화 국제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