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10.13.)하고, 같은 날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피심인들은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한탑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총 8년 6개월)까지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물질로서 식용이 아닌 것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밀가루 부산물로는 소맥피, 등외분 등이 있으며 주로 동물이 먹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