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안전한 산림 조성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2026-10-14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 인근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가와 인접한 수목 벌채를 위해서는 허가가 필수였으나,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 · 2026-10-14
산림청, 안전한 산림 조성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산림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산림청은 안전한 산림 인근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 인근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민가와 인접한 수목 벌채를 위해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규제합리화에 따라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의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만으로 벌채가 가능해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언급하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산림청 | [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안전한 산림 조성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2026-10-14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 인근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가와 인접한 수목 벌채를 위해서는 허가가 필수였으나,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 |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 25m |
| 산림청 | [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안전한 산림 조성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2026-10-14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 인근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가와 인접한 수목 벌채를 위해서는 허가가 필수였으나,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 |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산림으로부터 | 50m |
단서 — 산림청 관계자 발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관계자 발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 발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