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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해외유출, '기술 잘 아는 경찰' 지식재산처가 끝까지 잡는다 · 2026-10-14

지식재산처, 기술유출 범죄 수사범위 확대 추진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의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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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기술유출 범죄의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의 수사 공백을 해소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영업비밀 국외유출 사범의 약 81.8%는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오직 특허·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가능하고, 산업기술보호법 등 유관 법률에 따른 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다.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도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혐의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일부 혐의가 누락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는 압수수색 범위 설정부터 증거 분석과 혐의 입증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법정책연구원도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을 기술유출 범죄의 심리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사 초기부터 기술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의 직접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침해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기술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첨단기술 유출은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술유출 수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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