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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MBC 뉴스데스크, "[단독] 납 농도 ‘조작용 채혈’에 검진기관 동원 의혹...노동부 알고도 조사중단" 기사 관련 · 2026-10-15

고용노동부, MBC 보도 반박

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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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단독] 납 농도 ‘조작용 채혈’에 검진기관 동원 의혹...노동부 알고도 조사중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산안법 위반 건수가 68건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는 "권한이 없다며 조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진기관을 수사의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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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명자료)(반박) MBC 뉴스데스크, "[단독] 납 농도 ‘조작용 채혈’에 검진기관 동원 의혹...노동부 알고도 조사중단" 기사 관련산안법 위반68건
고용노동부(설명자료)(반박) MBC 뉴스데스크, "[단독] 납 농도 ‘조작용 채혈’에 검진기관 동원 의혹...노동부 알고도 조사중단" 기사 관련영업정지3개월
단서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 발언: “권한이 없다며 조사를 중단했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 발언: “검진기관을 수사의뢰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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