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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 2026-10-15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에 따르면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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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2c077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pixel, 세로 64pixel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에 따르면 2026년 10월 15일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방안은 국민의 전자바우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 강화이다. QR 및 생체인증 결제 확대 등 결제수단 개선으로 허위 청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전자바우처 결제비용 지급 전·후 적정성 심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며, 주요 부정수급 발생 사례와 신고·상담 방법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한다.

둘째,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인프라 확충이다.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하여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FDS 탐지 결과를 지방정부와 상시 공유하여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원활한 현지 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운영 예산을 확대하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부정수급 제재 및 환수의 실효성 제고이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영업정지 및 취소, 반복행위 판단 기간을 확대하여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을 체납할 경우 후속 제재를 강화하여 강제력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첫 도입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가 재정규모, 제공기관 및 이용자 수 등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 규모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 원에서 2023년 185억 원, 2025년 47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적발 건수는 2021년 25만 건에서 2023년 36만 건, 2025년 94만 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부정수급 심사 및 현장조사를, 각 지방정부에서 부정수급 조사 및 적발 후 사후제재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부정수급 예방부터 제재까지 전 주기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부정수급 사전 차단체계 강화,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기반 시설 확충, 부정수급 제재 및 환수의 실효성 향상 등 단계별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부정수급 사전 차단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결제수단 기능 개선이 이루어진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검증하여 허위 청구를 사전에 차단한다. 관련하여 내년까지 전자바우처 결제앱 기능개선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개발 완료 후에는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정보 검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결제수단의 적용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QR 결제, 생체인증 결제 등 실물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 적용을 확대하여 카드소지 등 형태의 부정수급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전자바우처 결제비용 심사체계를 강화하며, 현재 결제비용 지급 전 심야·반복결제 등 이상결제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심사 유형을 다양화한다. 또한 9월 이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9월부터는 점검 대상을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마련·운영 수준 등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로 추가하여,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공기관 및 이용자 대상 부정수급 예방 관련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부정수급 억제 효과를 유도한다. 부정수급이 다빈도로 발생한 지역에는 관내 제공기관 전수 교육을 추진하며, 신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주요사례 등을 공유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속 제공한다.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신고·상담방법 등에 대해서 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 및 오프라인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모델 개선 등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 기능 고도화를 통해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보완하여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2027년 7월부터 FDS를 통해 탐지한 의심결제 내역을 각 지방정부와 상시 공유하여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FDS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 및 지역별 현장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속한 현장 조사 및 적발 연계를 위해 부정수급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여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중부센터(2024년), 대구·경북센터(2025년), 부산·경남센터(2026년), 광주·전라센터(2026년) 등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요 거점별 조사 역량을 보완해왔다. 앞으로는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운영 예산을 늘리고, 현장조사 인력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지방정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부정수급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바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반복 행위 판단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상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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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첨부파일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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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부정수급전자바우처제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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