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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심판제도 발전 위해 머리 맞댄다 · 2026-10-15

특허심판원-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심판제도 발전 위해 머리 맞댄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특허심판원과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심판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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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대한변리사회관(서울 서초구)에서 '제1회 지식재산심판제도 연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특허·상표 심판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와 심판 실무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연구회는 심판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심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마련한 정례 연구모임이다. 연구회에는 양 기관장을 비롯해 특허심판원 관계자와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등 약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안된 개선과제

제1회 연구회에서 대한변리사회는 하나의 발명에 대해 여러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 중복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과 불사용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심결기한 기준 마련 등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허위자료의 심판 처리기준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심판편람 개정안과 심판비용 중 대리인 비용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으로 연구회에서는 심판절차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특허취소신청제도 개선,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른 심판환경 변화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연구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심판의 전문성·신속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변리사들이 심판 실무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특허심판원과 직접 공유한다는 점에서 연구회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심판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제도가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대한변리사회지식재산심판제도발전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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