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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세계일보, “‘채용 전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 만들었지만…노동청은 옛 해석으로 ‘근로자 불인정’” 기사 관련 · 2026-10-16

고용노동부, 채용 전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채용 전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나 노동청은 여전히 옛 해석을 고수하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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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2026년 10월 16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채용 전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는 노동청이 옛 해석으로 인해 교육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는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같은 노동청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관발표항목값
고용노동부(설명자료)(설명) 세계일보, “‘채용 전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 만들었지만…노동청은 옛 해석으로 ‘근로자 불인정’” 기사 관련고용노동부는 ’25년
단서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 발언: “‘채용 전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 만들었지만…노동청은 옛 해석으로 ‘근로자 불인정’”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 발언: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판단, 같은 노동청서 다른 판단”
고용노동부(설명자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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