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한국일보(온라인), “아직도 하청 소속인데...“직접고용 다 된 줄 알았다”는 노동장관에 분통” 기사 관련 · 2026-10-16
고용노동부,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시한 넘겨
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시한이 5월 31일로 정해졌으나, 이 시한이 137일이나 초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는 “아직도 하청 소속인데...“직접고용 다 된 줄 알았다”는 발언을 통해 노동장관이 직접고용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노동장관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시한이 5월 31일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 장관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의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으로,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한국일보(온라인), “아직도 하청 소속인데...“직접고용 다 된 줄 알았다”는 노동장관에 분통” 기사 관련 | 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시한(5월 | 31일 |
단서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 발언: “아직도 하청 소속인데...“직접고용 다 된 줄 알았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노동장관 발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시한(5월 31일)을 137일이나 넘겼지만, 정작 주무 부처 장관은 직접고용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국감장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노동장관 발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시한(5월 31일)을 137일이나 넘겼지만, 정작 주무 부처 장관은 직접고용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국감장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