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농관원 경북지원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10월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촌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관원은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지 조사의 일부 물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송 장관은 현장에서 농업인을 만났을 때 "명백한 투기 외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적인 위반은 처분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당부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들은 송미령 장관의 전격적인 방문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이들은 고령으로 마을 이웃이 대신 농사짓는 사례, 장기 미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임대차 계약 없이 농사짓는 사례, 농지전용 절차를 모르고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사례 등 다양한 농지법 위반사례를 공유하였다.
이들은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올여름 폭염과 어려운 농촌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는 농관원 공무원과 조사원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관원은 농식품부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업인을 직접 만나고 있는 만큼,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에 따르면, 투기 및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된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가 제공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가 개편될 것이며,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