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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資の流通の効率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及び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を閣議決定 · 2026-10-16

일본 국토교통성, 물자 유통 효율화 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2026년 10월 16일에 물자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법 시행령 및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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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令和8년 5월에 공포된 '물자 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令和8年法律第21号)의 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다.

물류를 유지하면서 트럭 운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나의 장거리 운송을 여러 운전자가 분담하는 '중계 운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물자 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중계 운송 실시 계획의 인증 등에 관한 국토교통대신의 권한 일부를 해당 화물자동차 중계 운송 사업의 실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운수국장에게 위임한다.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법 시행령

개정법의 시행에 따른 조항의 불일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令和8년 10월 21일(수)에 공포되며, 令和8년 11월 1일(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국토교통성(MLIT)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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