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資の流通の効率化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を閣議決定 · 2026-10-16
일본 국토교통성, 물자 유통 효율화 법 시행일 결정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물자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법률의 시행일이 결정되었다.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令和8年10月16日에 「物資の流通の効率化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이 내각에서 결정되었다.
이 법률은 트럭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물류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장거리 운송을 여러 운전자가 분담하는 '중계 운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令和8年5月20일에 공포되었다.
이번에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이 제정되었다. 개정법의 시행기일은 令和8年11月1일로 정해졌다. 공포일은 令和8年10月21일(수요일)이다.